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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설치율 42.5%에 그쳐…국민안전 위협
'자동제세동기' 설치율 42.5%에 그쳐…국민안전 위협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4.08.1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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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개정 및 벌칙조항 시급…자동제세동기 기준 개정 시급…일반인 대상 홍보, 교육 미흡해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주요 시설의 ‘자동제세동기’ 구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 5000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선박ㆍ철도 객차ㆍ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자동제세동기(이하 ‘AED’)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개(42.5%)에 불과했다. 선박(10.0%), 철도 객차(20.0%), 500세대 이상 아파트(38.4%)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장소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부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AED가 설치된 51개 중 30개 장소(58.8%)는 1대만 비치돼 있어 시설 규모ㆍ이용객(거주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분 이내(골든 타임)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AED 관리운영지침’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설치신고서 제출ㆍ관리책임자 지정(27.5%)ㆍ관리점검표 비치(23.5%)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일반인이 AED를 쉽게 발견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격 보관함’,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미진해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리ㆍ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적절한 수량의 AED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AED 관련 지침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ED의 설치ㆍ보급ㆍ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의한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홍보ㆍ교육이 취약해 AED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의 안전확보와 응급환자 발생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AED 의무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 의무설치대상 범위 확대, AED 설치대수 기준 마련, AED 관리운영지침 개선, AED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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