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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등 환불기준 알리지 않아 과태료 6950만원
산후조리원 등 환불기준 알리지 않아 과태료 6950만원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4.08.1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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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체 등 표시·광고 시 용역 내용, 요금체계, 환불 기준 고시 위반

[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개의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총 6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8개 산후조리원 및 2개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했다.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산모, 어학연수생)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며, 위반 시 과태료 감경이 어려우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산후조리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회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업종의 신고 또는 등록 접수 시 중요정보 고시의 내용을 안내하고, 협회의 회원사들에게 공지사항이나 메일,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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