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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단말 구매는 없었다"…결국 '법정관리' 결정
팬택, "단말 구매는 없었다"…결국 '법정관리' 결정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4.08.1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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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끝에 결국 법정관리 결정…"경영정상화 노력하겠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결국 팬택이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12일 팬택은 이사회를 열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은 지난달 이통3사의 2년간 채권 상환 유예 결정으로 인해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공급 재개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이준우 대표를 비롯해 전 직원들이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팬택 회생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결국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전자채권 360억원이 연체 중인 상황에서 11일 만기가 돌아온 전자채권 200억원가량을 추가로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도래했고,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

팬택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팬택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이후 팬택은 법정관리인의 지휘 아래 2개월 내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의 모든 상거래 채권이 감면되기 때문에, 팬택에 부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의 협력업체는 550여곳으로 알려졌으며 상당수는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자칫 ‘줄도산’ 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팬택은 기업회생 절차 안내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사를 믿고 지원해준 대표이사의 도움에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 불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회생 과정에서도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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