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병원성 세균인 슈도모나스(녹농균)가 검출되는 등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비눗방울 장난감 사고는 23건으로 만 6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20건(87.0%)이고, 비누용액을 잘못 마신 사고가 13건(56.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장난감 전문점, 문구점 등에서 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2종에 대해 위생성 및 병원성 세균 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 22개 제품의 비눗방울용액 중 3개에서 일반세균, 1개에서 대장균군, 2개에서 슈도모나스가 검출됐고, EU 장난감 안전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미생물이 검출된 비눗방울 장난감 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
일반세균을 포함한 대장균군이나 슈도모나스가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것은 제조과정상 살균 등의 처리과정과 유통과정이 위생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슈도모나스는 병원성 세균으로 사소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축농증, 요도염, 전립선염과 같은 심각한 질병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이나 EU에서는 장난감에 사용된 수용성 물질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리콜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에서도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일반세균과 슈도모나스가 검출돼 잇따라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완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미생물에 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비눗방울 장난감의 안전표시실태 조사 결과, 최소사용연령은 크기․색깔 등으로 주위 글씨와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나 22개 중 8개 제품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2개 제품은 아예 연령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누용액 삼킴 주의․경고 표시의 경우 22개 중 4개 제품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자칫 잘못하면 비누용액을 삼킬 수 있으므로 완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최소사용연령과 주의·경고표시를 표시해야 한다”며, “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세균 검출 제품에 대해 리콜과 주의 경고 표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