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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서비스, '요금 과다 청구' 피해 74%로 최다
차량 견인서비스, '요금 과다 청구' 피해 74%로 최다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4.08.1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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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준 요금표 확인 필요…부당 요금 청구시 관할 구청에 신고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차량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이용하는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매년 500건 이상 접수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해 13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운송사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88건(6.5%)이 접수됐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3.7%)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견인을 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9건(2.9%)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 피해가 25건(1.8%)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지키지 않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ㆍ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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