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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산물 관련 답변서 공개…'임시특별조치' 검토
정부, 日수산물 관련 답변서 공개…'임시특별조치' 검토
  • 이지애 기자
  • 승인 2014.09.1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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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별조치 1년…과학적 안전성, 국민의 안심 최우선 검토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와 관련 일본정부에 보낸 질문서와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서 등 자료의 원문과 번역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일본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3차례(2013.8~9월) 제공 받은바 있으며, 2013년 12월 추가로 7개 분야 33개 항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일본이 제공한 원문(약 3000쪽)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계부처가 분담하여 번역한 번역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이 제공한 자료 및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분석하고 필요시 일본 현지 점검 및 한․일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임시특별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고 임시특별조치를 한 후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게 됐다.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까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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