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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가금육 포장유통의무화 폐지' 즉각 중단해야
전통시장 '가금육 포장유통의무화 폐지' 즉각 중단해야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4.09.1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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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 박탈해…제도적 일관성 역행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최근 가금육 개별포장 및 유통 의무화 제도 폐지를 놓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통시장 가금육 개별포장 및 유통 의무화제도 개선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전통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최근 전통시장의 가금육 개별포장 및 유통 의무화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와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 가금육의 개체포장 제도에 의해 전통시장에서 닭고기 및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거의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삽입할 경우, 이 제도 자체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재래시장의 가금육에 대한 위생과 안전측면에서의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돼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조장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또한 제도 폐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했다.

먼저,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포장돼 나온 가금육이 포장이 뜯겨진 채 유통됨으로서 외부로부터 각종 이물이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고, 포장지가 뜯겨짐으로서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고기가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자의 둔갑은 물론, 수입 가금육을 국내산 가금육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해 온 법은 특히 전통시장의 위생 안전의 문제로 추진된 점을 봤을 때 제도적 일관성에 역행한다는 점을 들어 설명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작업을 신중히 검토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식약처는 국민건강 증진과 식품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 하는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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