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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1월부터 '가입비' 폐지…보조금 최대 11만원 상향
SKT, 11월부터 '가입비' 폐지…보조금 최대 11만원 상향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4.10.2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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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 혜택에 집중…가입비 폐지 10개월 앞당겨 시행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단통법 이후 이통사들의 고객 혜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SK텔레콤은 11월부터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

SK텔레콤이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고 주요 단말기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실질적 고객 혜택 강화에 본격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유통법 환경 하에서 통신비 경감 완화 및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1일 업계 최초로 이동통신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

이번 가입비 폐지는 정부의 단계적 가입비 인하 계획(2015년 9월 폐지)를 10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로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SK텔레콤, 지원금 상향 및 출고가 인하 세부내용

SK텔레콤은 23일부터 갤럭시 노트4, 갤럭시S5 광대역LTE-A, G3 Cat 6 등 최신 주요 단말 총 6개 단말의 지원금을 약 5~11만 원 상향 조정한다.

또한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출고가 인하 방안을 협의해 온 결과, 23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S4, LG전자 G3A, G3 beat 등 총 3종 단말의 출고가를 5~7만 원 인하키로 했다.

향후 SK텔레콤은 시장 상황에 맞춰 전체 고객 혜택 부여라는 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금을 조정하고, 제조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출고가 인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차별적 요금제와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의 ‘프리미엄패스’는 가입 후 180일간 요금제를 유지한 고객들은 이후 본인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로 할인반환금(요금제 하향 변경에 따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69요금제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가입∙기기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가능하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T멤버십 서비스의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 7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을 시행 중이다.

이밖에도 공식 온라인 대리점인 ‘T world 다이렉트’를 고객 친화적 개편과 고객 의견 반영하기 위해 ‘고객자문단’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ICT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본격화 하고 있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고객과 중저가 요금제 및 단말을 선택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등 법안의 긍정적 기대효과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며, “가입비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하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향후에도 고객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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