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제도로 변경한 금융감독원장과 보험개발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7일 금소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근거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최수현 금감원장과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발표(2014.8.20.)를 통해 전체보험료 기준으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제도 변경이 실상은 10년간 약 13조5000억 원의 소비자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민병두 국회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 변경의 핵심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전체사고자 89.2%가 200만 원 이하의 사고자로 기존에는 할증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된다. 50만 원 이하의 사고자도 전체 4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기준 무사고자는 80.3%이지만 2년 연속 무사고자 비율은 65.2%로 무사고자 비율이 매년 17.4% 줄어들어 6년이 지나면 누구나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금소연은 "소액사고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을 강화해 보험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금감원이 홍보한 자동차보험가입자의 80.3%는 보험료절감효과를 볼 것이라는 주장은 보험사에 유리한 정보는 과대포장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사실상 은폐한 것"이라고 밝혔다.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소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건수제는 결국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 근거자료도 없이 국민을 속여 할증제도 변경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장과 보험개발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하며 건수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