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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영업용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지원
2013년까지 영업용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지원
  • 전한준 기자
  • 승인 2012.06.0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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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까지 총 67만여대의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후진적 인적재난을 뿌리 뽑기 위해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평균(1.2명) 보다 2배(2.8명) 이상 높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까지 택시·버스·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에 총 67만1000여대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8월부터는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현재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적발시 3만~7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량에 설치하는 네비게이션 DMB 수신장치는 이동중 영상을 제한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할 방침이다.
 
또 교통사고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에 대해 캠페인과 함께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145만명에 달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실시하는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소방안전시설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해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내부 불연재 사용과 밀폐구조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도 의무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영업주와 전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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