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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여신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정 미흡
한국소비자원, '여신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정 미흡
  • 박동호 기자
  • 승인 2014.11.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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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능 여신상품 업종별로 규제가 달라

[컨슈머치 = 박동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우리나라 여신상품 관련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한데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도 미흡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대출, 신용카드, 금융리스 등 여신상품이 아닌 대부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업종별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동일 기능의 여신상품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관련 법제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규제 공백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례로 대부업자,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이 존재하지만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일부 법률에 표시ㆍ광고 및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만 존재할 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소비자의 금리변경요구권의 경우, 약관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은행 등 금융업자의 수용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EU는 우리와 달리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정보제공 의무의 강화 등 여신상품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기능 -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권리를 법제화’하여 거래 금융업자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체적으로 여신상품 관련 통일적 소비자법제 마련,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정보공개, 청약철회권의 원칙적 인정, 금융소비자의 금리변경요구권 규정,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손해배상의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및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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