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이 녹아 훼손 돼…제품 형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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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 좌약 회수 조치 |
[컨슈머치 = 미디어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 좌약(비사코딜)’이 자진회수 조치 됐다.
27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변비약 제품인 ‘둘코락스’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제품의 형상 변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품이 녹아 훼손된 것.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한 관계자는 “제품 일부가 녹은 것이 발견 돼 예방적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환 조치 및 반품 해 새로운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자체적 조사결과 안정성 및 유해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수 조치 받은 제품의 제조번호는 14020326 , 14020327이며, 제조일자는 2014년 02월 28일이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소유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를 통해 즉각 조치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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