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인터넷 상에 성형외과 광고가 사실상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물 888건과 압구정역 일대의 성형외과 간판 377개를 조사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회원수 10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카페 2곳의 성형외과 광고 200개와 네이버·다음의 블로그 게시 광고 688개를를 조사한 결과, 의료광고사전심의필이 표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부작용을 표시한 경우도 전체의 1%에 불과했다.
▲ 자료제공: 녹색소비자연대 |
의료광고 심의규정에 따라 전후비교 사진에 치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거나, 치료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카페는 142건, 블로그는 347건이 조사됐다.
화장, 머리 모양, 표정, 촬영 각도 등을 현저하게 달리 해 전후 비교사진이 동일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경우가 카페는 52건, 블로그는 142건이 조사됐다.
‘ISO서비스인증’, ‘OO신문 선정 우수병원’ 등 소비자 현혹 문구를 사용한 경우와 ‘완치’, ‘가장 안전한’, ‘일주일이면’, ‘다음날 출근 가능’ 등 치료보장 문구를 사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연예인 등의 이름을 활용하여 마치 그 연예인이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거나, 소비자에게 그릇된 신뢰를 주고 ‘최고’, ‘전문’, ‘특화’, ‘명품’과 같이 근거 없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대용량 지방흡입’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카페는 2건, 블로그는 18건 조사됐으며, ‘부작용 없이’, ‘흉터 없이’ 등 ‘OO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수술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주는 경우가 카페는 16건, 블로그는 53건 나타났다.
치료 전후사진에 환자의 나이와 성별을 기재해 마치 그 나이와 성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릇된 믿음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간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 9월 서울 압구정역 일대의 ‘성형외과’라는 문구가 포함된 간판 377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간판은 총 34개(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의 올바른 간판을 보여줬을 때 42.4%만이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이 맞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간판만 보고 전문의 개설 기관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
녹색시민연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간판을 설치할 때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