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 관련 도덕불감증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다. 지난해 원정출산 논란에 이어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이번 건은 관련 법규에 따른 사법처벌 검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후진해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
250여 명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20여분을 기다려야 했고 탑승구에 돌아갔다가 다시 출발한 항공기는 예정 도착시각보다 11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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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
이륙하려던 항공기를 돌리게 된 이유는 ‘견과류’ 때문이었다.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은 한 승무원으로부터 견과류를 건네 받았다.
조 부사장은 승객의 의향을 물은 후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작정 봉지째 갖다줘 이는 서비스 규정 위반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 지시했고, 이에 사무장이 매뉴얼을 즉시 제시하지 못하자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륙 전 항공기가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는 ‘램프 리턴’은 항공기 정비나 승객 안전 문제의 경우 실시하게 되는데 이처럼 기내서비스를 이유로 ‘램프 리턴’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항공법 제50조 기장의 권한 등을 살펴보면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항공보안법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조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부도 조 부사장의 기장 권한 침해 및 항공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당시 승무원, 기장 등의 의사진술서를 받는 등 사실조사 절차를 밟은 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발생한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라면상무’ 사건과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의 ‘신문지 회장’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회 고위층의 도덕불감증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장녀로 지난 1999년 입사해 2006년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임원직을 맡았으며, 현재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과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근 형식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 쌍둥이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