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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허위·과장광고 '기능성 운동화' 보상 협의 간담회
서울YMCA, 허위·과장광고 '기능성 운동화' 보상 협의 간담회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4.12.1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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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FTC사례 참고해 제조사 자발적 배상노력 기대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서울YMCA가 허위·과장광고 기능성 운동화 사건 관련 9개 기능성운동화 제조사와 환불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011년 10월 ‘기능성 운동화 허위·과장 광고(다이어트, 몸매보정 효과 허위·과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공정위는 만 3년이 지난 금년 9월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10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이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허위·과장광고 기능성 운동화 환불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했고, 소비자들의 사례를 접수해 제조사에 환불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시민중계실에는 각 허위·과장광고 기능성운동화의 피해소비자 제보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14. 11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FTC와 리복社 간의 합의(환불 신청 소비자 일괄 배상) 내용에 대해 질의했으며, 최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이 사건 담당자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

미국 FTC는 리복社와 합의를 통해 “소비자 모두에게 의미있는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배상금을 2500만 달러로 했고, 집단소송 조정합의로 환불신청금액 기준 87% 수준으로 균등 지급했다”며 “평균 지급액은 구매가격 기준의 약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제조사들의 피해소비자에 대한 자발적 배상환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에 9개 제조사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YMCA 관계자는 “기능성 운동화의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지나 결정된 뒷북 시정조치이긴 하지만, 각 제조사들이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배상환불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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