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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기능 개선 표방 식품’ 구입 주의
식약처, ‘성기능 개선 표방 식품’ 구입 주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4.12.1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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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제품 검사 8개 제품에서 의약품성분 검출
   
▲ 출처 = 식약처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9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라포빔(RAPPORTVIM)’ 등 8개의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금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8개 제품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가 모두 해외에 있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다.

‘라포빔(RAPPORTVIM)’과 ‘락하드(ROCK HARD)’는 실데나필이 각각 570mg/g, 826mg/g 나왔으며, ‘맨파워 365(MAN POWER 365)'와 ‘파극천’은 타다라필이 각각 25.2mg/g, 24.5mg/g 검출됐다.

또한 ‘아이코스맥스(ICOS max)', ‘드래곤(Dragon)’, ‘카사노바(CASANOVA)’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198mg/g·28.3mg/g, 309mg/g·24.7mg/g, 48.5mg/g·34.5mg/g 검출됐으며, '나노파파(NANOPAPA)'는 타다라필과 이카린이 각각 23.1mg/g, 0.387mg/g 나왔다.

실데나필 및 타다라필은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으로 사용하며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이카린는 음양곽 (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한약재 또는 자양강장제로 사용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해 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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