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동의의결제'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때 중대·명백한 위법행위와 담합은 제외한다.
미국이 1915년 최초 도입한 이후 EU,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 나라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해 동의의결 신청을 했으며 올해 2월에 공정위측이 동의의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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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의결 절차 개요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지난 11월 21일에 신청한 동의의결을 거부했다. 이는 동의의결 건이 거부된 최초의 사례다.
앞서 CJ CGV, CJ E&M과 롯데쇼핑은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 영화의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의의결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및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의의결제가 시행되면 “피해의 직접적 배상 등 신속한 소비자 구제가 가능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조치로 효과적으로 시장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며 “기업은 시간·비용 절감 및 기업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수 있고 정부는 복잡한 위법성 판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측은 “계속 면죄부, 면죄부 하는데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동의의결제가 면죄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다”고 극구 반박했다.
공정위는 “대상이 되는 행위자체가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면 동의의결 대상 자체가 안된다”며 “카르텔이나 명백한 위반 행위 같은 경우 동의의결자체가 안 되는 걸로 공정거래법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할 때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관련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르면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또는 동의의결이 취소된 날의 전일까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0년 미국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컴퓨터 CPU 등 제조업체인 Intel이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컴퓨터 제조업체에 대해 협박 및 부당한 유인행위를 했다.
이에 미국은 컴퓨터 제조업체에 대해 Intel 제품의 배타적 구입 및 타사제품 구매 중단 조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