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소비자원, 전기장판·온수매트 22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자원, 전기장판·온수매트 22개 제품 리콜 명령
  • 미디어팀
  • 승인 2014.12.26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철 전기장판류 화재/화상 위험 주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치 = 미디어팀]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전기장판류 1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된 2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된 22개 제품은 전기방석 11개, 전기요 10개, 전기매트 1개로 온도상승 시험에서 표면온도 및 취침온도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 처분된 사업자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전기장판 위에 깔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1년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현재 464건 등 총 1,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1,366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이 전체의 94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 순이었다.

위해내용별로는 화재/화상사고가 1,062건(77.7%)으로 가장 많고 월별로는 1월과 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