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인스, ‘얼티메이트 오메가-3’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인스, ‘얼티메이트 오메가-3’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 미디어팀
  • 승인 2014.12.30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 얼티메이트 오메가-3

[컨슈머치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인스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를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 60캡슐)’와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 180캡슐)’이다. 두 제품 모두 유통기한은 2015년 11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