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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끊이지 않는 잡음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끊이지 않는 잡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5.01.01 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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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판결 대해 강력 규탄 나서

▲ 롯데마트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업계와 시민단체 간의 논란이 팽팽하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시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문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요건이 대규모 점포와 대형마트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라고 봤다. 그래서 이마트, 롯데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점원의 도움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창고형 할인매장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마트들은 주말에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다.

이에 소비자와 시민단체, 중소상공인단체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인 송 모(32)씨는 “평소 접근성이 좋아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에는 대형마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전국 지역시민단체, 중소상공인단체는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통해 지역의 중소공인상인을 보호하자는 법과 조례는 전국의 대형마트ㆍSSM들로부터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였고, 이는 힘겹게 얻어낸 결과물이었다”며 “입법과정에서의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한 재판부의 월권 판결, 황당한 판결, 사회경제적 약자를 무시한 판결에 의해서 짓밟혀버렸다”고 밝히며 전국적인 공동 대응을 선포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은 몇 년 간 지속돼 온 문제다.

2013년 1월에 개정돼 4월부터 시행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의 영업이 제한되며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휴일의무휴업을 지정해야 한다.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 된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는 의무휴업일을 주말이 아닌 평일로 옮기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안양시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을 평일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발표해 작은 논란이 일었었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전·후 소상공인의 매출액 및 고객수 변화와 의무휴업일 당일 고객의 구매패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매출액이 10.4% 증가했으며, 고객수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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