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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렌타인데이' 대비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실시
식약처, '발렌타인데이' 대비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실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5.01.0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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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집중 점검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초콜릿·캔디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앞서서 사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체 종사자가 개인위생 및 시설관리 등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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