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 미비
![]() | ||
▲ 마제스틱 온열시트커버(3단) 리콜 실시 |
[컨슈머치 = 미디어팀] (주)티앤알 마제스틱 온열시트커버(3단)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 미비로 마제스틱 온열시트커버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4년10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 판매 된 제품으로 총 130개의 수량이 이에 해당한다.
사고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 및 환급을 원할 경우 사업자 전화번호 02-445-1983로 연락해 조치 받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