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 금지 가처분신청 접수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서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LG유플러스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이동통신사의 기술력으로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망이 설비되고 동시에 누가 제일 먼저 상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 내용인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관련 광고의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또 "통신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도 제조사가 판매용 단말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 최초 상용화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는 제조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및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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