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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골드바' 판매, 소비자 '현혹 문구' 광고 논란
NS홈쇼핑 '골드바' 판매, 소비자 '현혹 문구' 광고 논란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5.01.1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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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점 아닌 과거 최고 상승률 기간 내세워 '현재 낮은 상승률' 감추기 논란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한 홈쇼핑이 방송을 통해 금을 팔면서 소비자를 자칫 현혹시킬 수 있는 문구를 써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NS홈쇼핑은 순금 골드바를 방송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값 상승추이 국제가 10년간 약 400% 상승, 앞으로 5년 뒤에는?'이란 문구를 내걸었다.

▲ NS홈쇼핑이 골드바 판매방송에서 국제 금값이 10년동안 400% 올랐다고 소개하면서 작은 글씨로는 2014년부터 10년전이 아닌, 금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2012년부터 10년전 상승률을 적어, 소비자들을 혼란케 했다는 지적이다. 방송시점으로부터 10년전 기간엔 258% 상승에 그쳤다(출처=지난 1일 NS홈쇼핑 방송화면)

얼핏 보면 방송시점이 2015년 1월 1일이므로 방송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014년 12월 금값이 이로부터 10년 전인 2004년 12월말 금값에 400%나 올랐다는 오해를 주기에 충분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다.

컨슈머치가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실제 상승률은 260%에도 못미쳤다.

2004년 말 금값은 온스 당 458.7달러였지만 2014년 12월 말 금값은 온스당 1184.1달러로 이 기간 258.1% 상승했다. 광고 문구와는 너무 동떨어진 상승률이다.

따라서 방송은 조그만 글씨로 금값 상승기간을 2002~2012년으로 잡는 묘수(?)를 구사하면서 얼핏 봐선 눈에 띄지 않도록 조그만 글씨로 따로 표시, 교묘히 소비자의 눈과 법망을 동시에 피해갔다.

NS측이 내세운 이 기간 금값 상승률은 400%를 웃돌아 광고문구와는 맞아 떨어졌다.

2002년 12월 금값은 온스당 대략 350달러 안팎이었지만 2012년 12월엔 1664.6달러로 올랐기 때문.

그러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선 현재시점에서의 금값 상승률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NS홈쇼핑 측은 12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상승률을 내세움으로써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이는 마치 특정 주식종목 선택시 현재가가 아닌, 과거 특정시점의 최고가였던 것에 비해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방송시점 기준 10년이란 기간의 상승률이 아닌, 방송 한참 전 가장 잘 나갔던 급등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방송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승률을 헷갈리게 함으로써 매출을 늘리려는 꼼수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자료는 판매자(삼성귀금속현물거래소)가 준비하는 부분“이라며 ”확인한 결과 업데이트가 늦어져 벌어진 일이며, 조속히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방송은 방송심의위원회가 내린 규정에 따른 NS홈쇼핑 자체 심의 팀의 검증 결과 방송하는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글씨가 작게 표현돼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면에서 주요정보에 집중하느라 벌어진 일”이라며 “자료에 기간을 크게 표현해달라고 MD 측에서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NS홈쇼핑 외에 타 홈쇼핑에서 삼성귀금속현물거래소가 판매하는 금의 경우에도 2012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또 이 업체 외에 다른 금 판매자들도 2012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이하 생략)'라고 규정돼있다.

이를 위반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돼있다(같은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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