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식품 제조 시 사용된 원료의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이력추적제가 시행됐다.
지난해 12월에만 식품 원료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곳이 두 곳에 이른다.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성장기 음료를 만든 업체와 사료용으로 수입한 프로폴리스 원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 가공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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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제는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위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지난해 6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품 안전정책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연매출액 및 영업장 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할 예정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해야 하는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연 매출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50억원 이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0억 원 이상은 올해 말부터, 1억 원 이상은 내년 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를 적용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이력추적제 자율 시행에서 단계적 의무화로 변경됐다.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식약처가 2017년까지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할 것임을 밝힌 시점에서 아직 식품이력추적관리제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의 입장은 어떨까.
현재 영․유아식품의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유, 두유, 분유 등을 판매하고 있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은 이미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분유와 액상 분유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베비언스 측 관계자는 “베비언스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현재는 의무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력추적제는 축산물 가공품에서도 시행된다.
오는 12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등록을 연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이로써 해당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조치가 가능해졌다.
축산물이력관리는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등록대상 품목 및 업체는 총리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 아기가 먹는 조제분유에도 이력 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이력추적제는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싶은 식품의 제품명, 기업명 등을 입력하면 제품의 기본정보와 원재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엔 식품의 원재료까지 깐깐하게 따져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퍼슈머’라는 말이 생겨났다. 퍼슈머란 'pursue(추적하다)'와 'consumer(소비자)'로 만들어진 합성어다.
퍼슈머가 생겨남에 따라 식품 이력추적제는 더욱 각광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