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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후기는 어디?' 넘치는 블로그 광고 '소비자 혼란'
'진짜 후기는 어디?' 넘치는 블로그 광고 '소비자 혼란'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5.01.20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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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문구 작성 지침 지키지 않는 블로그 다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의 위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비맥주, 아우디, 카페베네 등이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뒷돈을 지급하고 일반 게시물인 척 위장 광고를 게재하게 해 지난해 11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블로거들이 업체를 통해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 법 위반 사업자 및 시정조치 내역

인터넷 블로거 ‘숨O’은 자신의 블로그에 ‘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면서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 등의 오비맥주 관련 추천문구 게재 했다. 그는 지난 2013년 5월 1일 블로그 게재 후 무려 6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30일에야 뒤늦게 경제적 대가사실을 표시했다.

또다른 블로거 ‘마O네O는 ‘저도 지인을 통해 신형 A6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등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추천인 것처럼 아우디 광고글을 올렸다. 역시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뒤늦게 표기했다.

인터넷 블로거 ‘수O’는 딸들과 카페베네에 다녀온 후 커피와 디저트 사진 첨부해 ‘얼마 전에도 시간 보내다 나왔다’ 등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경험을 강조해 광고가 아닌 척 게시물을 올렸다.

   
▲ 카페베네 블로그 광고(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2항에 근거해서 '기만광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오비맥주가 1억8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400만 원, 카페베네 9400만 원 등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광고글을 올린 블로거들은 대가로 받은 돈이 소액에 불과해 별도의 시정조치는 받지 않았다.

평범한 주부‧직장인‧학생 등 일반인이 운용하는 이용후기 및 추천·소개글은 블로거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작성됐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이를 악용해 소위 '파워블로거'로 불리는 인기 블로거들이 순수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쓴 글인 척 광고 게시물을 올려 이득을 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직장인 김 모씨(28.여)는 “평소 자주 방문해 구경하던 블로그의 후기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며 “나중에야 그 블로그 글이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것을 알고 속은 기분이 들었다.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만족도도 높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대가를 주고 광고를 하지 않아도 좋은 후기가 많았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블로거를 통해 유익한 제품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요즘은 무분별한 광고 블로그의 홍수로 어떤 것이 제품 홍보이고 어떤 것이 순수한 소비자의 후기인지 솔직히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라며 “초기와 달리 지금은 블로그의 의미와 순수한 목적이 많이 퇴색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부 유명 블로거들은 자신들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 사업자들에게 노골적인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블로거들의 만행으로 인해 ‘블로거’와 ‘거지’의 합성어인 ‘블로거지’라는 신조가 생겼을 정도.

지난 201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블로그 등의 추천·후기글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와 업체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 광고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사례

이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추천·후기글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등 꼼수를 부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져 지난해 6월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블로그에 기업이나 광고주에서 돈 또는 제품을 비롯한 대가를 받고 게시물을 작성해서 올릴 경우 관련 내용을 표준문구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위 OO상품을 홍보하면서 OO사로부터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받습니다’와 같이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해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블로거들이 이를 명확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인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인터넷 블로거의 후기글에 대한 의존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오비맥주·카페베네·아우디 사건의 경우, 온라인 대행사 위주로 조사를 벌여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보증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광고로 의심되면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광고 여부를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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