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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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약처 |
[컨슈머치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인스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를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의 유통기한은 2016년 5월 1일이며 바코드 번호는 768990327988인 제품이다.
‘얼티메이트 오메가-3’는 지난해 12월 동일한 사유로 제품이 회수 조치 됐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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