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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특별 단속 실시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특별 단속 실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5.01.2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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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약처, 경찰 등 합동단속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26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가격차이가 커서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870여 명이 투입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약처, 경찰 등 원산지 단속관련 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원산지 의심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조사로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관행이 정상화되도록 원산지 의심업소에 대해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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