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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 매년 늘어 구제금액 3억6천만원 상당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 매년 늘어 구제금액 3억6천만원 상당
  • 권진호 기자
  • 승인 2015.01.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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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유거래 계약을 제외한 대부분 거래유형 증가

[컨슈머치 = 권진호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자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형연)는 2014년 한 해 동안 특수거래와 관련해 총 935건을 진행했다. 이 중 조정 전 합의나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463건으로 그 구제금액은 약 3억5800만 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99건(27%) 늘어난 것으로 자동판매기, 슬러시기기 구매계약과 같은 사업권유거래 계약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 유형이 증가했다.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사건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4년도 조정 사건 수(236건)은 2012년도와 비교하면 3.58배, 2013년도에 비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 사건수를 살펴보면 선불식할부거래(상조)가 372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클럽, 결혼정보업과 같은 계속거래 사건이 181건(19.3%), 해외직구, 신문광고를 통한 구매계약 등의 전자상거래 사건이 154건(16.5%)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으로 진행한 236건 중 172건(75.4%)이 조정 불성립됐으며, 그 중 126건(73.2%)이 선불식할부거래(상조)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해 조정안을 권고하고 있으나 경영난을 겪는 상조업들이 조정을 불수락하고 있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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