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짝퉁 신발'을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10만3,000원짜리 나이키 운동화가 상표를 위조한 소위 ‘짝퉁’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SBS에 따르면 해당 소비자가 위조 상품이라고 의심가는 이유를 홈플러스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별다른 조사도 없이 환불을 거부했다.
게다가 소비자가 직접 특허청을 통해 위조 상품 사실을 증명했음에도 책임이 납품업자에 있다며 환불 교환을 거부했다.
‘상표법’ 제93조에서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 위조 판매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또한 대법원은 과거 백화점 입점점포에서 위조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진열·판매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건에서 백화점 직원에게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률규정과 대법원의 판례, 형사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소비자가 상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을 통보했음에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계자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자사 제품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뿐더러, 일단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의견을 경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관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소비자가 제품을 더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기업의 위조 상품 판매가 발생하면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도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