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항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배상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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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난 2013년 8월 필리핀 당국의 운항금지 조치로 닷새간 승객운송을 중단한 제스트항공을 상대로 소비자 116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돼 지난달 19일 에어아시아제스트(대표 프레데릭아레욜라)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총 7,135만4,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제스트항공은 필리핀 민간항공국으로부터 유압시스템 결함, 연료 연결장치 뚜껑 유실 등 안전규정 위반을 이유로 운항이 금지됐다.
때문에 소비자 116명이 필리핀 현지에서 발이 묶여 최대 89시간씩 귀국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어 에어아시아제스트(주)를 상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안전규정 위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음이 명백한 만큼 승객들의 귀국 지연 등 피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해 항공사는 소비자들에게 운송지연 시간별로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700달러를 지급하고 귀국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약 7,700여명의 동일 피해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상할 것을 에어아시아제스트(주)에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 성립은 동일 유형의 항공서비스 분쟁을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