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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병원서 수술후 손안에 유리가…"
"중앙대 병원서 수술후 손안에 유리가…"
  • 황현준 기자
  • 승인 2012.06.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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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유리조각은 X-레이 안잡혀 간과…과실아니다"

"수술후에도 유리조각이 손안에 남았어요"

신림동에 사는 이모씨는 왼손을 다쳐 수술을 했지만 손안에 유리조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바람에 몇개월간 고생을 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지난 1월27일 왼손을 크게 다쳐 중앙대 병원서 유리조각 제거등의 수술을 했다.
 
이씨는 수술후 몇달간 통증이 지속됐지만 수술 후유증으로만 그런걸로 판단해 5월까지 그대로 지내다 결국 통증을 참지 못하고 수술했던 중앙대 병원을 방문했다. 
 
중앙대 병원 담당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놀랍게도 손바닥안에 유리조각 같은게 남아있는 걸로 확인됐다.
 
담당의사도 수술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빼내지 못한걸 인정했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유리조각을 하나 못뺀건 인정하지만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담당의사는 "유리조각은 투명해 빛을 투과시킴으로써 X-레이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수술당시 발견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가 책임없다는 말에 강력히 항변했지만 담당의사는 같은 말로 일관했다.
 
이씨는 결국 동네 근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후 바로 제거수술을 했다.
 
이씨는 "유리조각이 남아있단걸 알면서 굉장히 불안해졌고 실제로 유리조각이 수술위치보다 2.5cm나 손목쪽으로 이동, 힘줄쪽으로 다가오면서 중앙대 병원과 다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동네병원에서도 엑스레이로 촬영해보니 4mm길이의 유리파편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항변했다.
 
이씨는 "힘줄 다칠까봐 동네 병원서 급하게 제거수술을 했지만 자신의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술했다고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식 사과와 함께 수술비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대학병원 홍보실측에선 "이씨가 초음파 검진등의 권유를 묵살하고 다른 곳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은 어렵다"는 주장을 본지에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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