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점검
[컨슈멏치 = 이지애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설을 앞두고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천 165곳을 단속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64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설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3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9곳) ▲기타(64곳) 등이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준수,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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