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이 설 연휴 중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출발 전에 체크해야 할 보험가입사항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발표했다.
▶ 다른차 운전할 때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귀성 시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1~2만 원이면 5일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할 때 명절 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특약’ 부가…다른차 운전 가능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돼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차량 렌트 시 ‘자기차량담보특약’ 가입
렌터카는 ‘자기차량담보’가 자동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특약(1일 4~5만 원정도)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렌트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가 안 된다.
렌터카회사와 렌터카 수리비의 분담을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해외여행 시 ‘해외여행보험’ 가입
해외여행보험은 1~2만 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 선박 조난 및 납치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여행 전 손보사 콜센터, 대리점 및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집 출발부터 여행기간 이후 집 도착 시까지 위험을 보장한다.
여행사에서 가입시켜주는 것은 부족한 보장이 많기 때문에 보장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상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현지보상센터에 전화로 연락하고, 의료기관 치료 시에는 진단서,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 자동차보험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
손보사는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하며,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가 펑크 났을 경우 예 비타이어 교환, 차문 잠금장치 해제, 자동차가 도로 등을 이탈 했을 경 우 긴급구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차량 서비스점을 방문하면 최대 20가지를 무료로 점검 받을 수 있다
금소연 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 민병진 본부장은 “설 명절 사고는 설 전날 18시 이후 가장 많고, 명절 사망사고의 40%, 부상자의 25%가 음주로 인한 사고이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며, “출발 전에 보험 가입사항과 차량상태 체크는 반드시 하고 출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