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현대차, 그랜저하이브리드 브레이크 경고등 리콜 실시
현대차, 그랜저하이브리드 브레이크 경고등 리콜 실시
  • 미디어팀
  • 승인 2015.02.16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 현대차, 그랜저하이브리드 브레이크 경고등 리콜

[컨슈머치 = 미디어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가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1만604대다.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며,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