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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갑수 대표 새해 영업전략 중 하나는 소비자 기만?
이마트 이갑수 대표 새해 영업전략 중 하나는 소비자 기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5.02.19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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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품 알고보니 제값…공정위 "기만 행위라면 제재 가능", 이마트 "실수"

[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지난 2011년 신세계에서 분리된 이마트(대표 김해성·이갑수)가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1+1 상품'으로 꼼수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이마트가 광고한 1+1 상품 중 일부가 알고보니 단품 두개 값이거나 두개 값을 거의 다 주고 사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 영업부문 이갑수 대표이사는 현장 영업통으로 유명하나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영업이익이 20%이상 급감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온라인 대형마트 몰에서 진행하는 1+1 상품의 경우 말 그대로 하나의 가격으로 동일 제품 두 개를 구입할 수 있는 행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1 상품 중 일부는 단품 두 개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결국 소비자는 제 값을 주고 두 개의 제품을 사는 것이지만 업체 측은 마치 한 개 상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컨슈머치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1+1 상품을 임의로 선정해 일반 상품과 비교 조사했다.

   
 
   
▲ 이마트 판매 요리유

이마트몰은 'CJ 건강을 생각하는 요리유‘ 900ml 상품을 1+1 기획 상품으로 1만3,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언뜻 저렴해 보이기도 하지만 타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CJ 건강을 생각하는 요리유‘ 900ml 상품은 6,950원으로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1+1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다.

이마트 몰에서 판매하는 ‘과일나라 바디프랜 바디로션’ 500g 1+1상품은 1만2,800원이다.

같은 상품을 단품으로 구매할 시 개당 7,900원이다. 단품으로 두 개 구매하면 15,800원으로 1+1로 구매하는 것이 3,000원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을 1+1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 개의 상품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조사한 상품 모두 1+1 상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1+1이라는 문구로 현혹해 소비자들에게 이득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었다.

심지어 1+1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동일 마트 내에 단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른채 업체 측이 올린 가격을 믿고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CJ 요리유 1+1 기획’ 상품 가격에 대해 문의하자 이마트 측 관계자는 “오류가 있었던 것이 맞다”며 “마트 내 오반장이라는 코너에서 진행하던 행사 사진인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진을 수정하지 못하고 가격만 두 개 가격으로 바꾼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상품은 일시품절로 수정된 상태다.

   
▲ 이마트 요리유 수정 후

이마트 측 관계자는 “해당 제품 구매한 여섯명에게는 회사 측 잘못을 전달하고 차액인 6,950원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기로 했다”며 오류가 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사진 게시의 오류라고 보기엔 ‘과일나라 바디프랜 바디로션’ 등 다른 제품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이마트는 1+1 제품이라고 해놓고 예외제품을 작은 글씨로 써놓아 소비자들을 혼란케했다는 소비자 불만글도 쉽게 찾아볼수 있었다.

이마트 측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선 전후 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홍대원 과장은 "원 플러스 원이면 하나 사고 하나는 공짜로 받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오인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거짓 기만광고 유형에 해당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사례라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며 "광고의 파급효과라든지 기간이 얼마나 긴지 등을 정확히 판단해서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심각하다면 과징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를 우롱한 이마트 영업방식에 대해 정용진 부회장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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