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남양유업이 추구하는 '착한경영'이 연이은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사건으로 '갑의 횡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 사건에 분개하며 불매운동을 펼치는 등 여론이 들끓었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1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남양유업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로부터 부여받은 과징금을 당초 124억 원에서 119억 원이 취소된 5억 원으로 판결받아 소비자들의 성난 여론이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수십억 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국민 사과 뒤에서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회장은 수십억 원 탈세를 저지르는 등 남양유업 이원구 대표가 내세운 '착한 경영'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영업손실 270억5,5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1,517억 원으로 6.4% 감소했다.
▶원조 갑의 횡포 남양유업, 보여주기 식 '반성'…뒤로는 과징금 너무 많다 '소송'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갑질 횡포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당시 남양유업은 대리점과 협의없이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50% 이상 전가해 대리점주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대리점 취급기피 및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밀어내기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김웅 전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깊게 반성한다면서도 공정위 측에 과징금 경감 이의신청을 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다며 남양유업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일부 취소 판결을 내린 것. 이번 판결로 남양유업은 과징금 124억 원 중 119억 원이 취소돼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총 5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다수의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법의 판결은 남양유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사법부가 지난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경제 현실에 얼마나 무지한지,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중구에 사는 소비자 한 모씨는 “당시 남양유업 밀어내기로 인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임원들이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이고선 부과 받은 과징금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너무 이중적인 것 아니냐”며 “남양유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보고 다시 불매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과징금 깎기 소송도 모자라…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탈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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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
지난해 1월 부친으로 부터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73억 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홍원식 회장은 지난 6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계속되는 사건‧사고에도 남양유업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묻자 남양유업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