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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건보료 부과
보건복지부, 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건보료 부과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5.02.2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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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

[컨슈머치 = 김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11만481명이다.

그 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 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 명의 육아휴직자가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육아휴직 후 지난해 복직한 10만2,604명 중 57.5%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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