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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신속한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개정 촉구
서울YMCA, 신속한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개정 촉구
  • 권진호 기자
  • 승인 2015.02.2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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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지면 이사철 서울시민 피해 현실화

[컨슈머치 = 권진호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신속한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내용은 국토부의 권고안과 동일하게 전세금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4%로 하는 것이다(매매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 신설, 중개보수 0.5% 이내).

이어 다음달 2일 소관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 상임위 통과 시 다음달 13일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으며, 이르면 4월 2일부터 서울의 주거이용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보도자료에서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하루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고정요율' 개정안을 수정의결해 시도민의 공분을 사고, 부동산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지체시켰던 사태가 서울에서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각성해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당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서울시의회가 중개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이번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의 시급성과 다른 시도지자체에 미칠 영향, 그리고 시도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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