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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5개월 지난 휴대폰 ‘위약금 상한제’ 시행
LG유플러스, 15개월 지난 휴대폰 ‘위약금 상한제’ 시행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5.03.0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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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의 50% 까지만 위약금 부과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이번 위약금 상한제 적용 대상은 지난 2월 27일부터 개통한 휴대폰까지 소급적용된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 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 원 미만이면 30만 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로, 추후 해지시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입 당시 요금제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식스플랜(Six Plan) 시행과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은 위약금 상한제 시행으로 LG유플러스 고객의 통신비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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