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예솔 기자]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미끼상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롯데닷컴(대표 김형준)·G마켓(대표 변광윤)·YES24(대표 김동녕, 김기호) 등 오픈마켓들이 신학기를 맞아 기획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행사페이지에 안내한 상품과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흔히 오픈마켓의 메인페이지 예시 이미지와 가격을 보고 상세 페이지를 클릭한다.
하지만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메인에 올라와있던 상품의 가격은 표기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미끼 상품을 행사 메인페이지에 내걸어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오픈마켓들의 꼼수인 것 .
▶오픈마켓, 메인 페이지 상품 보고 들어가면 실제 판매 상품 달라
롯데닷컴은 신학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스프리스 포니 아동화’를 20% 할인해 9,900원부터 판매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메인 이미지인 파란색 운동화가 9,900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세 구매 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는 미끼 상품이었다는 것을 금방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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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닷컴 '신학기 준비완료' 메인페이지/ 스프리스 포니 아동화 상세 페이지, (위) 실제 9,900원에 판매되는 상품 (아래)메인 이미지 신발 가격 1만9,000원 |
실제로 9,9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은 ‘스프리스 스피카 아동 슬립온’으로 메인페이지 신발은 1만9,000원을 줘야 살수 있다.
행사 이미지만 믿고 9,900원에 신발을 구매하기 위해 들어간 소비자는 배 이상의 가격을 더 지불해야 한다.
G마켓이 한창 진행 중인 ‘신학기 가구 대전’에서도 동일한 꼼수를 찾아볼 수 있다. ‘에보니아온 피터 슈퍼싱글(매트포함)’은 114만 원에서 69% 할인된 35만2,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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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신학기 가구 대전' 메인 페이지/ 상세페이지 (좌)실제 35만2,800원에 판매되는 상품 (우)홍보 이미지 |
광고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출된 사진입니다. 실제 구성과 다를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다. 해당 이미지와 같은 상품은 아예 판매되고 있지 않다.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한 디자인의 가구를 구매하기 위해선 ‘피터 내추럴SS_배드형_녹차+독립’을 선택하고 안전가드 두 개와 동굴텐드를 추가해 92만5,800원을 지불해야 한다.
YES24에서 판매중인 USB는 더욱 가관이다. 상품 사진, 할인율, 가격 모두 다른 제품들의 특징을 가져와 할인폭도 크고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표시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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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24 '빛나는 새학기를 부탁해' 메인페이지/ 상세페이지 |
할인율과 이미지는 ‘메모렛 OTG USB Clip 클립 32G’, 가격은 ‘OTG USB Clip 클립 8G 초소형 알루미늄 SMART USB메모리 스마트폰 마이크로5핀’, 흰 색 외장하드 이미지는 ‘새로텍 애플 아이폰 & 아이패드용 OTG USB메모리 i-FlashDrive’의 수치를 사용했다.
상품 이미지와 할인율, 가격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오픈마켓들이 유통가 대목인 신학기를 노려 소비자를 현혹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잘못, 다른 대응 … 개선의지 없는 'G마켓', 'YES24'
G마켓 측과 YES24 측은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는 인정하지만 이벤트 페이지를 수정하지 않고 기획전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G마켓 측 관계자는 “그렇게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다”는 말만 전하며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YES24 측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 다 그렇듯이 판매하는 모든 이미지를 다 넣을 수 없어 대표이미지를 넣은 것이다”며 “그래서 다른 상품에는 하지 않은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을 의미하는 ‘~’표시했다”면서 여러 온라인 쇼핑몰이 흔히 하는 표시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8,7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YES24 측 관계자는 “기획전을 진행 할 때는 예쁘거나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상품 이미지를 넣어둔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닷컴은 본지가 신학기 기획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며 현재는 소비자 오인이 없도록 수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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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닷컴 '신학기 준비완료' 메인페이지/ 상세페이지 수정 후 |
롯데닷컴 측 관계자는 “판매된 상품은 16종 아동화가 하나의 코드로 묶인 것으로, 특정 상품이 품절되면 자동으로 품절되지 않은 다른 상품이 그 다음 순서로 보여 지게 되는 시스템이다”며 “9,900원 짜리 신발이 품절된 후 다른 상품으로 메인페이지가 자동 수정됐는데 가격은 바뀌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닷컴 측 관계자는 “현재 디자인팀에서는 해당 기획전의 가격부분을 수정했다”며 “MD는 품절된 상품의 일부를 제외한 후 상품코드를 새로 따 오인의 여지를 아예 없애는 방법으로 개선에 들어갔다”고 잘못된 부분을 적극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측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사업자들이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들이 그런 규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이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