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연치료제로도 알려진 우울증 치료제 '웰부트린'과 변비치료제로 잘 알려진 '둘코락스 좌약' 등을 수입·판매하는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연이어 약사법을 위반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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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K‧한국베링거인겔하임 등 다수의 다국적제약사들 약사법 위반 |
우울증 치료제 '웰부트린'을 수입·판매하는 GSK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성분의 제조원이 변경된 웰부트린엑스엘정300mg(부프로피온염산염)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GSK에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처벌을 내렸다.
이에 대해 GSK 관계자는 “웰부트린 같은 경우 성분마다 제조원이 다르다. 제조원이 이전됐는데 신고가 되지 않고 허가사항에 누락되면서 시정조치 받게 된 건”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성상이 적합하지 않은 둘코락스 좌약(비사코딜)을 출고했다. 해당제품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 동안 수입업무정지 처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당 건의 문제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둘코락스 좌약’을 자진회수 조치한 바 있다.
당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제품 일부가 녹은 것이 발견 돼 예방적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으며 이미 교환 조치 및 반품 해 새로운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녹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자체적 조사결과 안정성 및 유해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국멘소래담은 멘소래담로션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에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15일간 수입업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바세린으로 유명한 유니레버는 의약외품 수입품목 ‘클로즈-업 아이스 후레쉬 치약’과 ‘클로즈-업 멘톨 쿨 치약’에 대해 용기와 포장의 ‘효능 및 효과’란에 허가받은 사항이 아닌 ‘미백효과’라는 문구를 기재해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