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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락티나폼' 의약품인 척?…화장품법 위반 적발
동아제약 '락티나폼' 의약품인 척?…화장품법 위반 적발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5.04.2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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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우려 있는 표시 사용…3개월 판매업무 정지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신동욱)이 자사 여성청결제 ‘락티나폼’을 의약품 인 척 허위 광고하다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아제약 ‘락티나폼’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내렸다고 밝혔다.

   
▲ 동아제약, 락티나폼

이번 행정조치는 동아제약이 해당 제품 포장에 ‘인체에 산도를 정상화시켜 인체 고유의 방어기전을 보완 및 강화시켜 준다’ 등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 문제가 돼 이뤄졌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동아제약은 이를 어겼다.

동아제약은 식약처로부터 4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락티나폼 판매업무 정지 처벌을 받았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으로 인지하고 있는 여성청결제는 현재 엄연히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다.

과거 의약외품으로 취급돼 온 시절도 있었으나 지난 2010년 화장품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뒤늦게 편입됐다.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판매해야 하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간단한 신고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이제는 바디워시, 폼클렌징과 같은 화장품으로 분류돼 약국 뿐 아니라 드럭스토어, 대형마트 등에서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문구를 그대로 기입한 채 광고‧판매하고 있어 시정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이 오인 구매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화장품법이 시정되면서 디테일한 제한 사항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안도 효과를 너무 강조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문구를 못 쓰도록 조치된 것 같다. 향후 제품 포장에서 문제가 된 문구를 빼고 다시 만들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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