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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패러다임의 변화…'결합상품시장' 본격 경쟁
통신시장 패러다임의 변화…'결합상품시장' 본격 경쟁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5.04.27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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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모바일번호이동 시장 주춤…새 시장서도 지배력 유지

[컨슈머치 = 박진영 기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5:3:2 시장 경쟁 구도는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주요 연구기관에서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미흡해 산업활력이 저조하고 SK텔레콤의 독점적 지배력이 고착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시장 집중도(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위 사업자 시장 점유율 등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단말 유통법이 시행되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이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고착화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통사간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에 마케팅 역량이 집중됐으나, ‘공시 지원금’을 골자로 한 단통법 시행으로 유무선 결합상품시장으로 마케팅 중심이 이동했다.

실제로 단통법 이후 모바일 번호이동 시장은 급격히 축소돼 일평균 1만5,808건을 기록했다. 2013년 일평균 2만5,038건, 지난해 일평균 2만1,749건 대비 약 30~40% 감소한 수치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통계 기준)

   
▲ 통신 3사 결합상품 가입자 증감 추이

반면 결합상품시장은 2013년 14만 명 순감하다 지난해 40만 명 순증했다. 특히 SK텔레콤의 결합율은 2013년 48%에서 지난해 57%까지 치솟아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결합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결합시장 M/S는 SK群(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이 43%, KT가 38%, LG유플러스는 19% 수준이다.

결합시장으로 경쟁의 중심이 이동하는 가운데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점유율 50%의 무선 가입자를 기반으로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결합시장 공략학다. 최근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결합 가입자 확대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2010년 인터넷 재판매를 시작한 이래 매년 약 2.15%씩 점유율을 확대해 왔는데, 지난해 약 80% 가까운 순증 가입자 점유율을 달성하는 한편 순증 가입자의 50% 이상을 경쟁사로부터 유치하며 SK群 초고속 인터넷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매년 1.8%씩 가입자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했는데, 지난해 SK텔레콤이 33만4,000여명의 가입자 순증을 달성하는 동안 SK브로드밴드는 9만2,000여명의 가입자를 잃어 두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올해 2월 말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274만4,825명을 기록, SK브로드밴드와 시장점유율이 3.19%까지 좁혀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1.2%대까지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T의 인터넷 가입자 점유율은 2013년 대비 지난해 0.71% 하락했으며 LG유플러스는 0.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SK텔레콤만이 유일하게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는 50%에 달하는 막강한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을 유선시장으로 전이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잔여 지분 44% 전량을 취득,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며 결합상품 시장 확대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채비를 마쳤다.

완전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과 달리 간이합병 절차(상법 제527조의2)에 의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주에 대한 공고나 통지 없이도 즉각적으로 합병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용이해졌다.

또한 SK텔레콤은 단독지배구조 확보로 SK브로드밴드의 이사임면, 정관변경, 재무제표 확정 등 경영상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SK텔레콤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 SK브로드밴드 경영에 대한 견제없는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기존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공시, 수시공시 등 공시의무를 가졌으나, 자진상장폐지 신청을 할 예정임에 따라 공시의무 적용이 제외돼 공적 감시기능 역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사업성과를 100% 인식하게 됨으로써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 유인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증권업계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완전 자회사化를 통해 자원 배분,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결합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배력 확대가 가능해졌다”며 SK텔레콤이 합병이 아닌 완전 자회사 방식을 택한 배경에 대해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자유도와 속도를 증대하는 한편 유선상품 직접판매에 따른 지배적 사업자 규제 압박 등 잠재리스크를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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