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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여신전문 금융사 '자동차 리스' 불공정 약관 시정
9개 여신전문 금융사 '자동차 리스' 불공정 약관 시정
  • 고준희 기자
  • 승인 2015.05.1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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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 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 대상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 시설 대여(이하 리스)약관 중 리스 차량의 취 · 등록세 전가 조항, 차량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은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개 사업자이다.

시정안에서는 리스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 이용자가 아닌 리스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리스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 명의를 불문하고 리스 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 회사이고,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리스 자동차에 대한 소유 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 회사이다.

리스 회사에 부과된 취득세·등록세의 납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조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다.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등 4개 사업자의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해 차량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리스 기간을 개시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에서는 금융 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 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 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조항은 추정적 효력을 부여해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률 관계를 간주로 대치해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추정해 리스 기간 개시 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토록 했다.

또한 삼성카드,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3개 사업자는 리스 차량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리스 기간의 기산점을 보험 가입일 또는 매매 대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리스 물건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리스 기간의 개시 시점을 보험 가입일 또는 매매 대금 지급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 회사에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 기간의 기산점으로 시정토록 했다.

롯데캐피탈, 신한카드의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해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추후 공급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묻기가 어렵다.

그러나 리스 차량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리스 회사는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추급하는 등 적절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상법 제168조의 4)가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인수증 발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하자에 관한 항변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리스 보증금을 리스 계약뿐만 아니라 리스 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한 현재·장래의 모든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스 보증금을 리스 계약 뿐만 아니라 리스 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한 현재·장래의 모든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리스 이용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불공정한 조항이다.

따라서 리스 보증금을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 리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 이용자와 리스 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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