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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2% 부족한 용량'으로 과징금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2% 부족한 용량'으로 과징금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5.05.1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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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측 "문제점 바로 정정…재발 방지 위해 노력 하겠다"
   
▲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가 용량 부족으로 화장품법을 어겨 행정처분 받았다.

18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 제품에 대해 내용량 부적합을 이유로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이 아모레퍼시픽 바디제품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를 수거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용량이 기준치 보다 2% 부족한 98%로 나타난 것.

문제가 된 제품을 제조한 아모레퍼시픽 대전 소재 공장은 품목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 받았으며. 해당 제품을 판매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역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 5,000만 원이 부과됐다.

아모레퍼시픽의 한 관계자는 “해피바스 450ml 제품의 내용량 전체 100%가 담겨졌어야 했으나 98%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아 2% 미달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제품 품질의 이상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약처 결과를 받은 이후 바로 문제점을 정정했다”며 “항상 용량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가 이번 건에 한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 미흡한 부분은 바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는 쌀겨 추출물과 활성 아미노산이 연약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주는 바디로션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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