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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가입 주의
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가입 주의
  • 정현성 기자
  • 승인 2015.05.1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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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설명 미흡 주의…수수료청액 정보 표시 등 개선 필요

[컨슈머치 = 정현성 기자]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출처=한국소비자원)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으로 표준약관상 공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1년 1월~2014년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 (104건)로 확인됐다. 또한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겸업은행 포함) 별로 최저 연 12.49%에서 최고 연 25.46%(2015년 3월 말 기준)로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돼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해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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