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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탭 이어 넥서스도 미국 판매 금지
삼성전자, 갤럭시탭 이어 넥서스도 미국 판매 금지
  • 전한준 기자
  • 승인 2012.07.0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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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당분간 갤럭시탭 10.1에 이어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구글이 공동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애플이 법원에 9560만달러(1100억원)의 공탁금을 예치하면 삼성 넥서스폰의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공탁금은 넥서스 스마트폰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후 7월에 열리는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에 쓰인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4.0을 장착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가 ▲음성명령기능 '시리'의 통합검색 특허 ▲데이터 태핑(문서에 포함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술) ▲ 개선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 ▲터치스크린 문자 입력 기능과 관련된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법원이 이 중 삼성전자가 통합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과 구글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폰은 구글이 만든 OS 안드로이드를 가장 먼저 적용하고 기준을 세우는 스마트폰으로 제조는 삼성전자에서 하지만 구글이 디자인과 설계 등 많은 부분에서 참여한다. 결국 애플은 이번 판결로 구글 안드로이드폰 전체에 대한 디자인 특허로 주장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며 "본안소송 판결 전에 삼성전자가 판매금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애플이 당하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애플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성명을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삼성의 침해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라며 "우리는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한 회사로부터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은 즉각 집행정지요청(motion to stay)을 내고 항고했으며 고 판사는 삼성의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7월1일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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