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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상판매' 홈플러스, 엄정한 법 집행 이뤄져야
'개인정보 유상판매' 홈플러스, 엄정한 법 집행 이뤄져야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5.05.2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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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컨슈머치 = 김수현 기자]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홈플러스의 주장을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뜻을 같이한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한 의견도 포함한다.

참여한 시민·소비자단체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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