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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케이블 손상 무조건 소비자 과실"
애플 "아이폰 케이블 손상 무조건 소비자 과실"
  • 박지연 기자
  • 승인 2012.07.0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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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액세서리는 1개월만 무상수리…조심히 다룰것" 당부?
 

아이폰 충전기인 USB 데이터 케이블의 피복이 잘 벗겨진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도 똑같은 사례가 제보됐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사는 김 모씨는 작년 10월 말, 새로 아이폰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가량이 지나자 김 씨의 아이폰 USB 데이터 케이블 한 쪽 끝이 쭈글쭈글해지면서 급기야는 피복이 찢어져 전선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 씨는 대우 일렉서비스 센터를 찾아가 해당 제품을 보였지만 센터측으로부터 “100%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김 씨는 “휴대폰 충전할 때만 쓰는 USB 케이블을 험하게 다룬 적도 없고, 자주 만지지도 않았다”며 소비자과실이라는 말에 발끈했다.

결국,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를 한 김 씨는 소비자원 측으로부터 “소비자 과실이 아님을 증명해야하며, 그 증거물은 다른 기관에 보내지게 되는데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소비자 부담”이라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아서 놀랐다”며,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우김으로써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의도”라고 분개했다.

한편, 회사 측은 “보통 휴대폰 AS의 무상수리 기간은 1년이고, 관련 액세서리의 무상수리 기간은 1개월"이라면서 "USB 데이터 케이블이 벗겨지는 것은 별도로 어떠한 AS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USB 데이터 케이블의 선을 잡지 말고, 양쪽 이음새 부분을 잡고 충전기를 분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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